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속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재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의료급여의 자격 및 책정 :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 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자격은 매년초 해당 동사무소에서 재책정하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격확인을 받아야 함.)
수급권 자유형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자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수급권 자유형 2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Q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여부는?
병,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구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2종 + 장애카드 소지자
급여비용
전액 면제
15% 본인부담
전액 면제
식 대
20% 본인부담
20% 본인부담
20% 본인부담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 입원 및 외래진료시 의료급여카드 및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53)350-5000 , 5020